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문단 편집) == 사건 과정 ==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두 일행 간에 시비가 붙었다. 양측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시비는 한쪽 일행의 여성 A씨가 다른 일행의 남성 최모(당시 38세)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항의하며 시작됐다. A씨가 식당 화장실을 이용한 후 몸을 돌려 미닫이문을 열려던 상황에서, 최씨가 뒤쪽을 지나치면서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다. A씨 항의에 최씨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결국 양측 일행이 가세하며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 다툼이 계속되자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A씨는 당일 이뤄진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남성이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잡았다. 제가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으나 남성이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양측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반면 최씨 진술은 전혀 달랐다. 당일 모임에서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밝힌 최씨는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어깨만 부딪혔다. 이때 여성이 ‘왜 부딪히냐’고 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씨 진술은 5일 후 완전히 달라졌다.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최씨가 '''신발을 신는 모습이나,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이다. CCTV에는 피해자 A씨의 주장대로 뒤돌아서 있는 A씨 뒤편을 최씨가 지나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최씨를 뒤쫓아가 항의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최씨가 자신의 손을 순간적으로 A씨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모으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최씨는 입건된 후 이뤄진 12월 1일 경찰 조사에서 “애초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제 손이 여성 엉덩이를 스쳤을 수 있고, 이를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진술을 바꾼 경위에 대해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와 피해 여성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최씨는 거짓, A씨는 진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최씨는 검찰에서도 경찰 조사 때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CCTV 화면상 터치가 된 것 같으나, 고의로 추행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실수로 터치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고의로 만진 게 아닌 만큼 성추행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빌 생각은 없다. 실수로 터치한 것인데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최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뒤늦게 변호인을 통해 A씨 측에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처음부터 “사과가 없다면 합의도 없다”는 강경 입장이었다. A씨 변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최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진 않고 물의를 일으켰기에 합의하고 싶다”고 했다.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이후 사건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첩되며 재판이 열렸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6570|2018년 9월 10일 KBS뉴스 "보배드림 성추행 누명사건" 판사 입장 들어보니…]]] 최씨는 법정에서도 “피해자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실수로 제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을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년]] 9월 5일 1심에서 부산동부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동욱(법조인)|김동욱]]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형은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하였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최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의 방법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CCTV 등의 추행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최씨가 일말의 반성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공격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legalengine.co.kr/cases/50050167|판결문 전문]] 그러자 법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된 피고인의 아내가 2018년 [[9월 6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초코파이1'이라는 닉네임으로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리면서[* 여기서 여성측에서 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거짓말이다. 피고인 측 대변인 유씨와의 인터뷰 참고 [[http://www.youtube.com/watch?v=0T8tUfguE0A]]][* 피해자는 매체 인터뷰에서 애초에 합의할 생각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해자 쪽에서 3백만 원에 합의를 시도[[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3632|#]]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2심 판결문에서도 피해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폭력 무고죄와 관련한 이슈가 촉발된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며 [[유죄]]로 끝이 났다. 이에 대해 각 커뮤니티에서 분쟁이 있었다. || 1. 대법원/전국법원 특수 감정인이 3차원적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한 CCTV 분석에서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두 인물 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강제추행범의 행동 패턴과 '''상이'''하며,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는 사실과 1. 남성의 진술 번복은 '''CCTV를 보기 전까지는 전혀 접촉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를 보니까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제 손이 무언가에 닿았다고 인식하지 못했다''' 정도였다는 점, 1. '''그런 행위를 보지 못했다. 당시 식당에서 피고인을 보면서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자기가 못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증인의 증언도 있었다는 점 등으로|| 여러 반대되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진술만으로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었다. 단,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1심 한정이다. 항소와 상고심에서는 실형은 면했으며, 2심 판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과 이 CCTV 영상을 확인한 전문가의 진술도[* 실제로 대중에 공개된 CCTV에서는 고개를 돌려 여성을 확인하는 장면과 정확히 팔 각도가 벌어지는 장면 등 여성을 스친 이후에 팔을 반대편으로 모으는 방어적인 행동이 보여지고 여성을 스친 이후에 빨라지는 발걸음은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도 유죄로 보기에 충분하며, 남초 커뮤니티에서도 CCTV 공개 이전과 이후의 반응이 상당히 뒤집혔다.] '''유죄 증거로 채택되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191214n02965|[팩트체크] '곰탕집 성추행', 피해진술 일관성만으로 유죄확정?]]] 이하는 법정에 제출되었던 CCTV 분석 전문가가 제출한 분석자료이다. [[파일:KakaoTalk_20191212_135049294.png|width=50%]][[파일:법영상분석결과-16.jpg|width=50%]] 두 CCTV 분석과 현장 실측을 통해서 현장과 인물을 3D로 구현 후 재현하였다고 한다. 덩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접촉 없이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좁다. [[파일:13132234.png|width=100%]] 2010년대 들어 사법 당국이 유독 [[성범죄]]에 대해서만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듯 재판한다는 불만이 항간에 제법 쌓여있던 중이라 이 사건의 결과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례로 [[동아대학교/사건사고#s-2.3|동아대 교수 성추행 무고 사건]]이나 [[상서중학교 성추행 의혹 교사 자살 사건|중학교 교사 성추행 무고 사건]] 등 [[성폭력 무고죄/사례|비슷한 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의자가 [[자살|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물증이 없음에도 수사관들의 강압과 피해자의 주장이나 과장된 소문으로 인해 촉발된 여론의 악화 때문이었다. 이후 해당 사건들은 결국 무고임이 드러났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이러한 악성 자동차 [[보험사기]] 방식을 그대로 본딴 [[셋업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 사법 당국의 불공평한 법집행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져 있던 차에,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이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독 논란이 되는 사건이다. 또한 최근의 판결 등을 보면 [[성폭력 무고죄|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는 [[성폭력 무고죄/사례|매우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사건은 피해자 진술 이외의 직접증거 없이(1심 한정) 동종 전과 없는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대중의 [[사법불신]]을 야기한 사건이다. ## 피해자 진술 이외의 직접증거 없이 동종 전과 없는 강제추행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대중의 사법불신을 야기한 판결.은 합의되어 서술된 내용입니다. 임의로 수정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http://namu.wiki/thread/TheSqualidAndSpectacularTooth 다만 여론이 좀 진정되고 사건 상황과 판결 근거가 자세히 밝혀지면서 추행이 맞긴 했다는 식으로 여론이 싸늘해졌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8966632529656|'곰탕집 성추행' 30대 남성…진짜 억울하세요?]] 게다가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일치할 경우에만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하며, 양형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최씨의 경우 아무런 반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최씨 태도를 법원이 2차 가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기준상 최대 징역 2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양형이었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